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는 본 보험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대적 강행규정화하였고, 이에 반하는 보험약관은 무효이므로, 상법 보험편은 반드시 알아야. 첨부파일 참조!
[상법 보험편 법률개정 연혁]
1991. 12. 31. 상법 보험편 개정
2007. 8. 상법 보험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 1. 국회에 제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
2011. 2.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발족
2014. 2. 20. 국회 본회의 통과
2014. 3. 11. 공포!
2015. 3. 12. 시행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법률안의 제안이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보증보험·질병보험 등 신종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보험사고에 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과 유족의 보호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