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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서울지방변호사회-보험커뮤니티)(2014.05.20)

박기억 2019/06/28 조회 728


박기억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험커뮤니티의 초청으로 2014.05.20. 강의한 자료입니다.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 별첨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영미법계에 비해 매우 엄격한 동의요건을 요구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미법계에서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모두 유효한 계약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서 취하고 있는 "동의주의"를 취하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동의가 있어야 하고(계약체결 후에 동의해도 절대적으로 무효임), 그것도 구두로 동의해서는 효력이 없고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제도를 가지게 되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기는 커녕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서 좋을 것이고, 지급받은 보험료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아니한 것만 반환하면 되므로 여러모로 이익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를 제대로 바로 잡아보자고 제안한 것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