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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문] 소송담당 지배인의 소송대리인 적격에 관하여 (대한변협 토론회)(2014.09.23.)

박기억 2019/06/29 조회 811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9월 23일 상법상 지배인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박기 변호사는 "소송담당 지배인의 소송대리인 적격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별첨 첨부파일 참조!!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신 자료까지 모아 정리한 것이므로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듯!  


요약을 하면 다음 참조! 


상법이 지배인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배인은 그 영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전담 지배인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영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영업에 관하여 단지 소송만을 담당하게 되고, 그런고로 그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자신이 담당하는 영업에 관한 소송이 아니고 영업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관하여 결정권도 없다. 따라서 이들은 사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또한 결정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므로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는 지배인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소송전담 지배인이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송담당 지배인이 소송에 관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소송담당 지배인을 원래의 자리로 배치하여 원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소송수행은 적법하게 소송대리권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임원(실제 지배인)이 수행하거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소송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가장지배인이 소송에 관여하는 것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