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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대한변협 세미나-2015.1.20.)

박기억 2019/06/29 조회 845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 1. 20.() 14:00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박기억 변호사의 토론문은 별첨자료 참조!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


<주요 내용>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폭넓은 법률담보에 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하여 폭넓게 법률서비스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다양화하고 당해 보험으로 담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긴요하다.

 

법률서비스보험이 일상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해자 위주로 보험상품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어떤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그러한 피해자가 법률서비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비용의 부담없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화는 법률서비스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강화라는 점에서 DAS의 보험상품을 하나의 바람직한 모델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서비스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 변호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로서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해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다양화는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단체로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문변호사로부터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보험상품이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에 현재 판매되는 보험상품에서부터 소비자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법률서비스보험이 이미 오래 전에 자리잡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미국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가까운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LAC(Legal Access Center)만이라도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관하여 언제든지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살면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이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 부분에서 만큼은 미개한 수준이다. 선각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