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통의 장 / 연구자료

연구자료

[주제발표문]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2017. 11. 1.)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

박기억 2019/06/29 조회 925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년 11월 1(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었는데, 박기억 변호사는 위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제발표를 하였다(별첨 첨부파일 참조)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방안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호사비용이나 인지대, 감정비용 등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비용을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보험이 바로 법률서비스보험 내지 권리보호보험이라 함.


이러한 보험의 명칭은 나라마다 다른데, 다음과 같다.


<독일> 권리보호보험(Rechtsschutzversicherung),

Recht(권리)=Right/ Schutz(보호)/ Versicherung(보험)


<미국> 법률서비스보험(Legal Services Insurance, Insurance for Legal Service, Prepaid Legal Services), 법무비용보험(Legal Expenses Insurance, Legal Protection Insurance, Legal Cost Insurance). 주에 따라 다르다.


<일본> 권리보호보험(権利保護保險), 변호사보험(弁護士保險) - 일변련은 당초 사용하던 명칭인 권리보호보험이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보험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고 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리보호보험이라고 부르고 변호사보험을 이에 병기하는 경우가 있음.

 

법률서비스보험은 하나의 사회보장제도 : 법률서비스보험은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소송비용이 없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은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임. 법률서비스보험은 바로 이와 같은 소송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