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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임차하지 않은 부분'의 화재피해-임차인 과실입증...'임대인' 책임 (Fn Insurance 2017.07)

박기억 2018/10/16 조회 1035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86895(본소), 201286901(반소) 손해배상()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임차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증명책임의 소재(=임대인)

 

임차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불에 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 전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차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존 판례에 따라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수긍하되,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화재 발생과 관련된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임대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후 임차인에게 그러한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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