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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당신은 '타인'입니까 '운전보조자'입니까-행위자 특성-자배법상 보호여부 결정 (Fn Insurance 2017.10)

박기억 2018/10/16 조회 984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236830,236847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배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 요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5175 판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