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지기 사기의 종류에는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노인 상대 사기, 기획 부동산 사기, 보험사기, 분양사기, 카드 사기, 차용금 사기, 대출 사기, 소송사기 등 각 분야마다 수십 종의 사기유형이 있을 진데, 이 중에서 <보험사기>만 별도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형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거를 살펴보시면...
- 찬성파 : 황만성 교수, 오경식 교수, 김성 공익사업부장
- 반대파 : 김은경 교수, 박기억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