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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법연구 2014년]

박기억 2018/10/16 조회 888

영미법계에서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가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따라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문제는 1991년에 상법 보험편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족간이든 가족 외의 자이건 불문하고 보험계약 효력 요건을 강화해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을 것과 '보험계약체결 전까지'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요건이어서(일본은 동의만 받으면 유효) 무효인 보험계약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설령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급받은 보험료도 소멸시효기간인 2년(2014년 개정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반환하면 되고, 그 기간이 도과된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횡재 상황이 발생! 그러다보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를 바랄 수박에 없게 되는데, 이는 개선해야겠기에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논문은 상법상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제도가 보험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개정(1991년)되어 가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에 이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