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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실손전보의 원칙 [2015 변호사 제48집]

박기억 2018/10/16 조회 1443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형태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함.

 

이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처음 개발하여 사용한 사람으로서 한번쯤은 이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관련 판례들을 모아 분석한 후 그 문제점들을 담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구논문집인 [변호사] 48(2015)에 아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실손전보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다음은 형사합의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쓰는 방법 소개~~

 


★★★ 형사합의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 쓰는 방법!

 

1. 형사합의금 지급 명목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

 

손해배상과 전혀 별개? 그냥 형사합의금? 아니면 손해배상금의 일부? 순수한 위로금?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대법원은 한결같이 형사합의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

 

따라서 법원 판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 ‘위자료로 지급되었으면 위자료에서 공제! ‘위로금으로 지급한 경우,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위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위자료에서 공제! 결국 위와 같은 명목으로는 공제를 피할 수 없음!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 원래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 받고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것임!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을 선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해배상과 무관하게 수수되는 것이 형사합의금의 본질이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특히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가 가해자 대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쓸 것인가? 

 

  1.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표현하면?

- 이는 형사합의금의 본질에도 반하고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으면 맨 처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제하고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숨기고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나중에 밝혀지면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거나 별소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산재사고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형사합의금 만큼 전액 공제되는 불이익 감수해야! 원래 산재사건 합의서에는 순수한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일이 없고, 채권양도조차 필요없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음!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임을 제1항에서 분명하게 못 박는 것이 필요!! 이를 확인 사살하는 의미에서 서로 공제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하였음을 명시!!

 

위 방법이 법리적으로 명확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밀릴 일이 없음이요.^^

    

 

2. 예비적으로 채권양도계약서가 필요!!

 

그런데, 상당수의 판사들이 어떻게든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려는 것이 문제! 하다못해 위자료에서라도 공제하려는 판사들이 70~80%는 되는 것 같은데(관련 논문을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관련 판례 수백 건을 분석하였더니)

 

종종 재판부에서 보험회사는 공제주장을 철회하고 피해자 측은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는데, 그러면서 판결문에선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아 위자료를 감액!! 피해자에게 양수금 청구를 포기시키고 위자료 감액사유로 삼으면 어쩔? 피해자는 불의타를 맞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로서는 당초 지급해야할 위자료액 일부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어 좋겠지만,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희생 하에 보험회사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해주는 것이어서 부당함! 이런 판결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고쳐질까??

 

하여튼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해도 법원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생기니 예비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채권양도계약서가 필요.^^


원래 보험회사의 공제주장에 따라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등에서 공제되는 경우, 적어도 공제되는 금액만큼은 가해자가 청구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책임보험의 원리!


따라서 예비적으로 공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

 

주의할 것은 양도채권을 현재의 보험금 청구채권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양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판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비로소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위자료 감액사유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3.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 문구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양수인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함. 만약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채권양도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만약 통지한다면 복잡한 문제를 스스로 자초하는 셈!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공제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럼 양수금 청구를 별도로 제기하거나 청구원인을 변경해서라도 양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위자료에서 일정 부분 공제당할 위험성도 있으니 비추!

      

채권양도계약서 샘플은 첨부파일 논문 3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