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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자기부담금' 피해자에게 전가는 '부당' (Fn Insurance 2017.05)

박기억 2018/10/16 조회 94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71951 판결(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판결요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68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6819 판결은 자기부담금의 공제에 관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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