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18208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1001호 및 내부 공작물에 공작물로서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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