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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 정신질환 손해 면책 조항은 유효한가? (Fn Insurance 2018.01)

박기억 2018/10/16 조회 107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34956 판결 (파기환송)에 대한 판례평석임!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유효성(유효)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 있다.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53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이유로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부분이 무효라는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함.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이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형식논리적인 결론이다. 대상판결은 위 면책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본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상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만 면책되고 과실이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상법 제732조의2 1), 이에 반하는 보험약관은 모두 무효인데(상해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안전띠 미착용 시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204808 판결 참조),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모두 면책사유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위와 같은 상법조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위 면책조항을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약자 내지 소비자보호라는 시대정신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