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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산재보험금 내 '자기신체사고보험'..."보험금 공제 불가" (Fn Insurance 2017.02)

박기억 2018/10/16 조회 107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724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입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정한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조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선언한 대법원 판결

 

근로자 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간단논평]


위 대법원 판결이 의미있는 것은 상해보험의 일종인 자기신체사고보험과 산재보험과의 관계 및 조정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과 각종 보험금 사이의 공제 여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정당한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이 상해보험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상해보험은 손해배상이나 산재보험급여와는 기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즉 상해보험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중이득금지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원심이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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