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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소고 (법조 2003년 4월호)

박기억 2018/10/16 조회 852

정액보험계약에 관한 연구자료임!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있어서 정액보험(특히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공제, 보험자대위, 손익상계, 과실상계, 기왕증 감액 등이 가능한지를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정리한 논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보험금을 공제하고 감액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손해보험과의 구별이 중요한데, 결국은 '피보험이익'의 유무로 구별하면 족할 터~


입법을 하거나 보험약관을 만들 때 이러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해한 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안타까운 마음 뿐~~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자가 아니라 기본적인 법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법률이건 약관이건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보험법리 인식수준이 초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는 얘기는 법리를 무시하고 약관과 법률을 제정, 개정하기 때문인데, 언제나 법리가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가 올 지... 

   

15년 전에 위 논문을 냈는데, 개선된 것은 일부에 불과... 그래도 일부라도 개선되었으니 위안을 삼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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