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타이어 파열사고] 24톤 암롤트럭의 앞바퀴 파열사고로 인해 부근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들에게 폐사 등 손해를 입힌 사건

박기억 2019/06/25 조회 13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5031121 판결

 

24톤 트럭의 앞바퀴가 파열하면서 큰 소음이 나고 그로 인하여 근처에 있던 사슴농장의 사슴(엘크)들이 놀라 날뛰게 됨으로써 사슴 폐사 등 손해가 발생한 사건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엘크와 꽃사슴 등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이고, 피고 메리츠화재는 24톤 암롤트럭에 관하여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2. 피고2는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슴농장 옆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트럭 좌측 앞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위 차량이 균형을 잃고 진행하면서 이 사건 도로 좌측에 설치된 철제 가드레일, 반사경, 교통표지판 등을 충격하고 그 너머 개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

 

3. 위 사고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사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흥분하여 날뛰다가 축사 파이프에 충돌하거나 사슴들끼리 충돌하고 넘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6마리가 폐사하고, 임신한 사슴이 유산·사산하고, 녹용생산이 저하하는 등 등 손해가 발생

 

4. 원고가 위 사고 시 현장에 출동했던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업체 담당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소음으로 사슴이 벌써 폐사하였고, 인공수정한 사슴들의 유산 등이 예상되므로 손해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라고 답변함.

 

5. 이에 원고는 자동차보험사인 피고 메리츠화재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육장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육하던 가축이 뛰어다니다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것이고, 트럭 운전자 역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인근 농장의 사슴이 날뛰어 수상 혹은 유산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예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특별손해다.


2. 인과관계가 없다.

3. 손해액 입증이 부족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타이어가 파열되고 이 사건 도로 주변 구조물과 충돌한 후 개철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평소보다 매우 큰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사슴은 원래 예민하고 야성이 강한 동물인데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2440 판결 참조) 사람에 의하여 순화된 다른 가축과는 달리 야생동물에서 가축으로 순화하는 과정에 있는 동문로 신경이 예민하여 큰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목장 내 축사 안에서 사육하던 사슴들은 이 사건 도로에서 평소 발생하는 차량 통행으로 인항 소음에는 비교적 익숙하였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소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음에 원고가 사육하던 사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흥분하여 날뛰다가 축사 파이프에 충돌하거나 사슴들끼리 충돌하고 넘어져 서로 깔리기도 하였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사슴이 죽거나 다쳤다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유발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추가 사항>

 

피고 메리츠화재는 원고 측이 사슴 폐사 사실 등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고회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분명 그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알린 사실이 있었으므로, 당시 손해사정업체가 피고회사에게 보고한 손해사정보고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그 자료에는 원고가 사슴이 폐사한 사실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불인한다고 보고한 사실이 밝혀짐.

첨부파일
  1. IMG_7800.JPG 다운로드횟수[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