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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사고][손해배상]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박기억 2021/02/06 조회 915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 손해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피혁(가죽)의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가죽을 가공하는 A(1건물 사용)에게 가죽 가공을 맡겼는데, 어느 날 제1건물 바로 옆에 있던 제2건물(B가 임차하여 사용) 사이의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1, 2공장은 물론 원고의 가죽도 모두 화재로 소실됨.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재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둘러싼 다툼>

 

위 화재가 제1건물과 제2건물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한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서 발생한 것도 분명하지만, 건물과 건물 사이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경위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다툼이 발생!!

 

소방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발화지점은 제2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섬유공장 집진포대가 있던 집진시설을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하고, 발화원인으로는 섬유분진에서 발생 가능한 정전기 등이 착화 원인으로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장 소훼가 심해 이에 대한 판별은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함.

 

이에 대하여 제2건물 사용자인 B는 제1건물 옆에 있던 인화물질이 돌풍에 넘어져 제1건물에 부착된 닥트에 착화되어 발생한 화재라면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요원의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관계기관의 화재조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다툼.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1건물 및 이 사건 제2건물 사이에 설치하여 점유하는 집진기 섬유분진 포집자루에서 최초 착화발화되어 발생하였고, 그 복사열로 인하여 이 사건 포집자루와 근접해 있던 제1건물의 닥트가 가열되던 중 이 사건 닥트 내에 섬유분진이 착화되어 이 사건 제1건물 내부로 화염과 분진이 역류함에 따라 이 사건 제1건물 및 그 안에 있던 피혁 원단 등의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이 급격하게 소훼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고 명함.

 

 

<간단 논평>

 

화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지점이 어디이고, 발화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관련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화재 발생 후 1~2개월이 지나 관계기관이 이미 관련 조사를 마치고 현장이 훼손된 다음에 대책을 논의하면 이미 늦었다는 사실! 아무리 전문가를 동원하더라도 믿기 어려움.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둘러싸고 다툼을 하면서 제1심 소송만 2년이 걸린 사건인데, 피고 측의 소송지연 전술이 극에 달했던 사건이어서 오래 기억될 듯!! 재판을 지연시키면 어떤 도움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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