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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화재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누가 책임져야 할까? (항소심)

박기억 2021/02/23 조회 993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2002166 판결, 손해배상()

이는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2019가단5018719 판결(1)의 선행사건임!!

즉 동일한 화재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이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제2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임.

 

<사실관계>

 

- 1건물과 제2건물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 지어진 쌍둥이 건물임(소유자는 동일).

- 원고는 제1건물에서 피혁공장을 운영하였고, 피고1.은 원고로부터 제2건물을 임차하여 섬유공장을 운영함(피고1.은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화재보험을 피고2. 보험회사에 가입).

 

- 어느 날 퇴근 무렵인 19:02경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여 제1건물과 제2건물은 물론 그 안에 있던 기계장치, 피혁 원단 등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이 소훼됨.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둘러싼 다툼(1) : 초기>

 

- 우선 화재 발생 당시 원고 측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상태였고, 피고 측 직원들은 업무 중(일부는 식사 중)이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 측 직원들이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고 진화를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고, 화재는 곧이어 양쪽 건물 전체로 번짐.

 

- 피고 측 입장 : 화재 진화 후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1.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화재가 제1건물 닥트에서 인화물질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2.(피고1.의 보험사)도 이를 토대로 피고1.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나중에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 원고 측 입장 : 발화원인이 원고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2건물 외벽에 설치된 섬유분진 포집자루에서 원인미상의 열원으로 착화되어 갑자기 불길이 번진 것이라는 주장.


-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 


발화지점 주변에는 화기, 가스, 화학약품, 기계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배출구 높이 벽면에 환풍기와 배출용 모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급격한 연소가 진행된 점으로 보아 포집된 섬유분진에 미상의 점화원(불티 및 정전기)에 의해 착화·발화된 화재로 추정됨.

 

2건물에서 사용하는 에어로워싱기 기계의 조작 중 고온과 진동을 수반하는 공정으로 인하여 배출된 섬유분진이 미상의 불티와 정전기로 인하여 발화될 개연성은 있으나, 섬유분진이 소실되어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고, 발화열원으로 작용하는 불티 및 정전기는 입증하기 곤란하여 미상의 열원(불티 및 정전기)으로 인해 착화·발화된 화재로 추정 조사됨.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둘러싼 다툼(2)>


피고2.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요원에게 의뢰하여 발화지점 및 원인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제2건물 집진포대에서의 정전기에 의한 발화로 단정할 수 없으며, 1건물과 제2건물 경계 부분에서 미상의 가연성 또는 산화성인 액상물질용기가 돌풍에 의해 이동 전도 누출되어 철제에 접촉 부식 발열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계기관의 화재조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1심 판단>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8가합567612 판결

 

이 사건 화재는 피고1.이 점유하는 섬유분진 집진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위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155천여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함(피고2.는 보험가입금액인 3억 원으로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1. 2. 모두 항소!

 

 

<2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2002166 판결, 손해배상()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의 요지)

 

의정부소방서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1.이 운영하는 ○○섬유 건물인 이 사건 제2건물에 설치된 섬유분진 포집자루에서 착화되었다는 것이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포집자루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제1건물 내·외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이 이 사건 제1건물에 부착된 철제 닥트에 접촉하여 발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 의정부소방서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결과에서 인정한 이 사건 제2건물에 부착된 섬유분진 포집자루가 아니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건물에 부착된 철제 닥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과 같은 사정 중 일부 ---

 

이 사건 닥트의 외부 표면에서 먼저 착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지점인 이 사건 제1건물과 제2건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액체가 있었고, 돌풍에 의해 위 인화성 액체가 이 사건 제1건물의 닥트에 접촉하여 착화가 되었음을 전제로 주장하나,

 

이 사건 화재의 원인조사 당시 발화지점 주변에는 화기, 가스, 화약약품, 기계 등의 가연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인화성 액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 당시 액체가 담긴 용기를 넘어뜨릴 정도의 돌풍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며,

 

또한 그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이 사건 닥트에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착화가 될 수 있다는 근거에 관한 주장·입증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닥트의 외부 표면에서 처음 불길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항소 기각!!

 

 

<간단 논평>

 

화재사고의 특징은 화재로 인하여 발화지점도 대부분 소실되기 때문에 화재 원인은 대부분 원인불명!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화재에 대한 책임 소재는 결국 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들이나 CC-TV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소방서나 경찰서 관계자들이 발화지점과 발화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적극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처럼 발화지점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경우와 같이 사람이 쉽게 목격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더욱 더 관련 증거의 필요성은 커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 확실하고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원고가 화재 발생 초기부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화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함은 물론 피해 조사도 철저히 하였고, 화재원인 조사 초기에 원고 본인의 CC-TV는 물론 주변인들이 찍은 영상, 무인경비시스템 기록, 한전 전기사용량 자료 등을 적극 수집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자칫 초기에 원고 측에게 화재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풀어준 것이 돋보였던 사건!

 

반면, 피고들도 화재 초기부터 손해사정업체를 통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피고 측 직원들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같고, 나중에 전 국과수 화재감식요원 출신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그 분석결과가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

 

발화지점 부근에 인화성 물질도 없었지만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돌풍에 용기가 넘어졌다는 설정, 나아가 인화성 물질이 철제에 접촉하면 부식 발화가 일어난다는 가정은 일반인으로선 선뜻 납득할 수 없고, 재판부도 원고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배척함.

 

결론적으로 화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화지점이 어디이고, 발화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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