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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단체보험] 사업주가 보험수익자임에도 근로자의 유족의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채권자대위소송 허용)

박기억 2021/05/29 조회 11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7721 판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신(사업주)을 보험수익자로 정하였는데,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

 

사업주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사업주)로 되어 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유족들은 사업주가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사업주가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으므로 망인의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법원은 망인의 유족들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님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을 인정하여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허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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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업주(피고 2)는 보험사(피고 1)와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사업주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서에 사업주가 날인하고 근로자대표가 서명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함.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협약]

6[수익자 지정과 보험금 사용]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아래와 같이 별도로 정한다.

1. 사망외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2. 사용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피보험자의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에 대한 회사 지원 위로금 및 손해배상 등 제반 비용의 용도로 사용한다.

3. 사용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사용자는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청구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망인은, 어느 날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됨.

 

망인의 법정상속인(원고)이 보험사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수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사업주는 자신이 보험수익자라는 이유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에 반대함.

 

이에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사업주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사업주의 주장]


1. 보험수익자는 사업주

보험수익자는 사업주이므로 사망보험금은 자신이 지급받아야 한다.

 

2. 단체협약은 무효

사업주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을 위한 위로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단체협약은 개별 근로자들과 정상적으로 협약한 것이 아니라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체협약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설계사가 보내준 서류에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금을 법정상속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 판단]

 

1.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작성일이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 체결일과 동일한 점, 이 사건 단체협약에 사업주의 서명과 사업자 인감도장의 인용이 현출되어 있는 점, 그 당시 근로자들 중 직위가 가장 높았던 ○○○이 근로자 측 대표자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서명하였고, 근로자 14명이 같은 날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 청약서에 서명한 점, 이후 이 사건 단체협약이 보험회사에게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망인 등 근로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라 근로자 측을 대표한 직원 ○○○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사업주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성립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업무외 상해 및 질병으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들이 직접 보험수익자인 피고 사업주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로부터 피고 사업주가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 사업주를 상대로 본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민법 제539조 제2), 원고들은 각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사업주에 대하여 피고 보험사로부터 사업주가 지급받을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 원고들의 보험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 (채권자대위 청구소송 인정)

 

<관련 법리>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76556 판결 등 참조).

 

다만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39013 판결 등 참조).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원고)은 각 상속분 별로 사업주(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위 청구권은 사업주의 피고 1. 보험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그 범위가 동일하다.

 

(2) 보전의 필요성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 사업주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원고들은 피고 사업주를 대위하여 피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피고 사업주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 피고 사업주가 현재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거부하면서 보험금 수령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 사업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사업주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대위권 행사가 피고 사업주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업주의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대위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3) 피대위채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피고 사업주의 피고 보험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218,750,000원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한 피고 사업주의 피고 보험사에 대한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18,7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간단 논평]

 

단체보험에서 사업주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이 보험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보험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보험수익자가 사업주임에도 보험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그 법리적 근거로 채권자대위소송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래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허용되는데, 단체보험에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채무자인 사업주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근로자의 유족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궁극적으로 취득해서 안 된다.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가입해 주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니만큼 그 혜택은 유족이 누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살해하거나 근로자의 사망을 바라는 이상한 결과를 막을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수익자를 근로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수익자를 사업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목숨값을 노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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