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0.자 2021다224422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1. 2. 18. 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2019가단5018719 판결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양쪽 공장과 시설‧집기 등이 화재로 대부분 훼손됨! 제1공장 점유자(갑)와 제2공장 점유자(을)는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건!
쟁점은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을 둘러싼 다툼인데,
결국은 제2공장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즉 법원은 제2공장 점유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제2공장 점유자(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제2공장 점유자는 항소하였지만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됨!
제2공장 점유자가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일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도 피고로서 대응하고, 제2공장 점유자와 함께 항소하고 상고하였지만, 결국 제1공장 점유자가 최종 승소~~
이렇게 위 사건은 끝!!! 박기억 변호사는 제1공장 점유자의 소송대리인~~
제1공장 점유자가 2018. 9. 21.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6. 30.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소 제기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3년이 조금 안 걸렸는데…
하여튼 화재사고는 승자든 패자든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승자는 손해의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어 재기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화재사고와 같은 소실사고는 신속하게 실력있는 전문가(특히 유능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
화재현장!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있는 통로! 좌측은 제1공장, 우측은 제2공장
발화지점은 어디이고, 발화원인은 무엇일까?
이 통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확실한데, 서로 다툼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찾는 것이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