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왕이 보험회사를 등에 업고 고객들을 상대로 100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였는데, 보험회사의 책임은?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장 씨는 ‘보험왕’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100억 원대가 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주요 수법은 큰 공장의 화재보험 등 큰 보험을 갱신하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로 납입할 돈을 보내주면 자신이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는 것이었고, 초기에는 약속대로 이행하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 씨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한 후 서서히 연락을 피하는 방법을 쓰는 것.
장 씨는 초기에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투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더 이상 수수료를 반환하기 어렵게 되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구속된 것.
문제는 장 씨가 오랜 기간 동안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보험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이어가자 피해자 중 일부가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장 씨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험회사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보험회사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늘어 100억 원대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
그렇다면 이러한 ‘보험왕’의 사기 행각에 보험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가 문제!!
보험설계사는 단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 불과한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무관한 사람인가?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에 관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무관한 사람인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는 누가 이행할까.
바로 보험설계사이다.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치자. 이젠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를 이행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한다면 이는 유효한가? 아니다. 아무 효력이 없다. 그 이유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대리인도 아니고 보험회사와는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즉 대법원은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이행해도 무방하지만,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은 없다는 것이므로,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모집함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을 설명만 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사항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불공평하지 아니한가?
원래 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험회사를 위하여’란 문구를 삭제해 버렸다.
그런다고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대신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의무인 설명의무를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보험회사가 수행해야할 의무를 보험설계사가 할 수밖에 없는 이상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보험설계사의 이러한 역할 때문에 일반인들의 인식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인데, 정작 보험회사가 책임질 일이 생기면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뒤로 빠지는 것이다.
이 사건 ‘보험왕’의 사기 사건에서 보험왕은 보험회사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보험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회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불공평하지 아니한가? 이런 내용의 인터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