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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insurance 2024.7]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감액 요구는 타당한가?

박기억 2024/07/15 조회 551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어떤 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보험자가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음에도 책임보험자가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보상하기를 거부한다면, 피보험자는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다음 피보험자는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책임보험자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많다는 이유로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감액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음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책임보험의 본질이고, 

이에 상법 제723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대인배상이든 대물배상이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보험자가 나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준 다음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현명하다. 

제3자가 입은 손해액의 다과를 다투는 것은 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다투어야 비로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단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에는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부한 글은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한 승소판결에 대한 간단 논평이다.
제1심과 제2심에서도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지만, 피보험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판결까지 갔는데,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책임보험의 본질과 상법 제723조 제3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보험금 감액을 허용한다면 피보험자로서는 이미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할 금액만큼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보험금을 전액받지 못함으로써 감액된 금액만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도 보상받지 못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될 것이어서 보험금 감액을 수용할 수 없었다. 

결국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한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했고,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게 되었다.  

보험자에게 책임보험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알려준 판결이라고나 할까!!

=> 별첨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