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간단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017710 판결, 손해배상(기)
이 사건은 교차설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례이다.
교차모집은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업종이 다른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원래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대리점 포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을 모집하지 못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 허용된다. 이를 ‘교차모집’이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반대로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를 교차설계사라 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교차모집의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설계 및 보장분석은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회사가 담당해 주는 경우가 많다. 교차설계사를 모집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차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에 관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교차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이 사건은 보험사가 보험모집에 따른 책임을 교차설계사에게 전가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보험사가 교차설계사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차설계제도의 존재의의 퇴색시킨다. 보험사는 교차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의 전문가가 아님을 알고 보험영업을 시킨 것 것인 이상 보험설계 등 나머지는 보험사 측에서 책임지고 보완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회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