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 장해지급률 80% 이상의 장해상태가 되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보험약관이 있었다(2010년 4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 약관은 무효이거나 설명의무의 대상이어서 보험사가 위 약관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법원은 후자를 인정한 사례이다.
법원이 최초로 위 약관조항에 대해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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