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 또는 사망보험에 가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피보험자가 죽으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보험금 받게 되는 것인데...
부인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혹시 남편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걸까? 부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이 아니다. 보험수익자를 위한 보험이다. 주로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문제는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가까운 가족(유족)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민법 제103조)으로 보고 이를 무효로 본다.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대법원은 이린 경우에도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등 여러 간접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추인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부담이 될 정도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보험 가입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되는 보험 가입에 동의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 자칫 보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은 꼭 필요한 상품이지만, 악용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에서 최소장이 각 피보험자를 살해한 후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그녀는 형사적으로는 살인죄의 책임을 지게 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고의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될 것이고, 또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다. 즉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보험금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은혜 사건이나 부산 동백항 부둣가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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