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자동차상해보험] 보험사가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보험사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유는?

박기억 2025/08/13 조회 6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1가합598456 판결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20242019155(보험사가 항소 취하)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가 도로 옆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보험자(원고)는 보험사(피고)와 자동차상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치료를 받은 다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보험사는 회사 자문의의 자문을 얻은 다음 보험금으로 2,600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고 시점으로부터 16개월만이었다.

 

피보험자(원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6개월간의 재판 끝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원고)에게 2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결국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25,000여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판결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28,000만 원 정도다. 이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2,600여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원고)는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웠으나(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사고 시로부터 2년 후로 정함) 이를 그대로 수용할 생각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보험사는 제1심판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28,000여만 원을 지급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보험자도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률에서 추가로 더 지급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개월 가량 재판을 진행한 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양측 모두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그러자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1심판결에 따라 원고가 가지급금으로 받은 28,000여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엔 원고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보험사가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변호사비 등 추가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니 보험사가 제1, 2심 소송비용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결국 13개월 간의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사는 갑자기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물론 보험사가 항소를 취하할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보험사가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률에서 피보험자의 부대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면 보험사가 항소이유로 삼은 쟁점 2개가 사실조회 결과 인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대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보험사로서는 적어도 수천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는 부대항소장에서 제1심판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률만 추가로 다투었는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거의 5년 가까이 흘렀으니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지연손해금률이 원래대로 적용되면 추가되는 지연손해금이 제1심판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는 항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부대항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항소를 취하하면 피보험자가 제기한 부대항소를 비롯한 사건 자체가 모두 종결되고 피보험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피보험자가 제기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는 하지만(사고 시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음), 이는 피보험자도 예상한 바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방어였다. 결국 항소심 소송비용도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었다.

 

[소송 후기]

 

당초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2,600여만 원)이 나중에 소송을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 보험금(28,000여만 원)10분의 1 정도에 미치지 못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장 큰 것은 보험사 자문의가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면서 맥브라이드 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예후에 의하면 예상되는 장해는 맥브라이드 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3분의 1이라고 자문해 주었고, 보험사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한 순간에 노등능력상실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원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은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월수입을 적게 산정한 것도 문제다. 당시 피보험자는 낮은 기본급(근로소득)에 성과급(사업소득)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2년치 세금신고 내역이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사업소득의 일부만 인정하였는데, 소송을 통해 대부분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중요한 쟁점들이 많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시킬 수 있었고, 그러다보니 소송기간만 해도 1심과 2심을 합하여 42개월 정도 걸렸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험사 자문의가 일방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을 해주는 것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아주 큰 시련을 안겨주는 일일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보험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에 걸맞는 의견을 내야 한다. .

 

첨부파일
  1. 무릎부상.jpg 다운로드횟수[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