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생이 ① 체육교사의 인솔에 따라 다른 학교 배구팀과의 친선경기에 참가하여 오버 토스 중 넘어져 무릎 부상을 입었고, ② 등교 중 미끄러져 넘어져 동일한 부위에 부상을 입었는데, 위 각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가단528770 판결, 공제금 청구의 소 (확정)
[제1차 사고] ○○고등학교 1학년인 원고(그 부모와 동생도 위자료 청구권자여서 원고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부상을 입은 학생 본인만 원고라고 칭하기로 함)는 ○○고등학교 배구팀 일원으로 선발되어 인솔교사의 인솔에 따라 인근 ◻◻고등학교 실내체육관으로 가 몸풀기를 위해 그 학교 배구팀과 2인 1조로 오버 토스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원고는 인솔 교사에 의해 인근 의원으로 후송되어 기타 및 상세불명의 오른쪽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간단하게 처치를 받은 후,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오른쪽 무릎뼈의 탈구를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제2차 사고] 원고는 위 1차 사고로부터 약 4개월 정도 지난 무렵 등교를 하다가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넘어져 인근 병원으로 가 오른쪽 무릎뼈의 골절 및 탈구 등을 진단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외측 인대 해리술, 관절 내 유리체 제거술, 슬개골 골절에 대한 내고정술을 받았으나, 10개월 가량 지난 무렵 재탈구가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은 이 사건 2차 사고를 포함하여 원고의 재탈구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것이며 원고에게 신전 0도, 굴곡 110의 운동 제한의 소견이 관찰된다고 진단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피고)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장해급여는 지급 거절]
위 각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측은 학교를 통하여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사고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1년 10개월 정도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치료 및 재활 중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상태 악화시킨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우측 무릎의 부전 강직으로 인한 장해의 잔존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여기서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해 잔존이 불명확한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소송 제기 후 피고의 주장 변화]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사고 발생 사실조차 부정하는 등 모든 것을 부인하는 태도로 돌변하였다. 장해급여 청구 후 피고 담당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 교사와 관계자를 만나 문답서를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 ‘출장복명서’까지 올려 이 사건 각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1년 10개월 이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사고 발생 사실조차 부인한 것이다.
즉 피고의 주장의 요지는 ① 이 사건 1, 2차 사고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원고의 우측 슬개골 습관성 탈구에 대하여는 핀제거 등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바 아직 요양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장래에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증상이 고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영구적 기능 장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1)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해당 여부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이 사건 1차 사고는 원고가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인솔에 따라 ◻◻고등학교와의 친선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사고는 등교 중 발생하여 교육활동 전후의 시간 내에 발생한 것인바, 각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전단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에 해당하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2. 장해 인정 여부
① 이 사건 2차 사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입었던 부상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던 점 및 원고는 이 사건 2차 사고 이후에도 우측 슬개골의 재탈구를 입었던 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감정의는 ‘습관성 탈구’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원고가 향후에도 슬개골의 불안정성을 겪을 것이 높은 확률로 예상되는 점, ② 이 사건 1차 사고는 2022. 7.경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감정의가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은 그로부터 2년이 넘게 경과한 2024. 12.경이므로 그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절강직 외에 슬개골의 불안정성은 추가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감정의 또한 슬개골의 불안정성은 영구적일 것으로 보아 후유장해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학교안전사고와 장해 간 인과관계 존부
공제급여 지급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그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장해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방해를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학교 대표 배구팀 선수로 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1차 사고 발생 이전에는 우측 무릎의 슬개골 탈구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1, 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무릎에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송 후기 및 간단 논평]
1.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물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등교나 하교 중에 발생한 사고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사고는 원고가 학교 배구팀의 일원으로 선발되어 인솔교사와 함께 친선경기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사고도 원고가 평소와 같이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선 다음 스쿨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다친 것이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등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모두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
2. 슬관절에 관한 장해급여 지급사유는 하나가 아니다.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따르면, ‘다리의 장해’ 중 ‘슬관절’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는,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즉 관절의 강직 정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 ② ‘슬관절의 동요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경우, 그리고 ③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경우가 있다. 위 3가지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선천성을 제외한 다리의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판단(주치의와 감정의 모두)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아직 나이가 어려 관절 강직이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다. 이 사건은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사유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지급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원도 원고에게는 관절강직 외에 슬개골의 불안정성이 있고, 이는 영구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지극히 타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와 원고의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계속 부정하였는데,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그 동안 위 각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요양급여를 지급해 온 자체 판단도 뒤집고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부인하였는데,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