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나522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
[항소심 계속 중 조정회부] 조정불성립.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가단21819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승
[제1심 계속 중 조정회부] 2023. 6. 27.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취하하라고.
<사건의 개요>
보험사(피고)는 약사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약사를 위한 보험가입 방식인 ‘파마슈랑스’라는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과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약사들을 상대로 파마슈랑스를 내세우면서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보험료의 57%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매달 지원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나중에 보험계약을 해약하더라도 은행에 저축을 할 경우의 이자보다 파마슈랑스 이용 시 7%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보험사가 약사회 측과 업무제휴를 맺고 광고하면서 강조한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파마슈랑스, “보험설계사 수수료, 이젠 약사님이 받으세요”
- ‘은행에는 방카슈랑스! 약사-약국에는 파마슈랑스!’
- “약사만을 위한 페이백(Pay-back) 시스템”
- “약사만을 위한 보험가입 전용 시스템”
- “약사가 보험설계사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
보험설계사들은 전국의 약국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약사들로부터 많은 보험을 모집하였고, 보험설계사들은 약사들에게 매월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금 명목으로 입금해 주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에 들어가자 지원금 지급(페이백)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약사들이 매월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아직까지 상당 부분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약사들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었는데, 보험설계사는 자력이 없었고, 보험대리점은 파산하였기 때문에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보험사에 대한 책임 추궁만이 남게 되었다.
약사들인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제기하였으나 여기서는 생략함),
문제는 보험사(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들의 불법행위가 보험모집에 관한 것이거나, 외관상 보험모집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약사들(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 즉 원고들이 보험설계사들의 위와 같은 모집행위가 불법이라거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파마슈랑스로 보험에 가입한 약사들이 서울과 부산 등 전국에 많이 분포해 있었고, 관련 소송도 여러 법원에 제기되었는데, 관련 소송에서는 약사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약사들이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보험사는 관련 사건 판결문을 이 사건에 증거나 참고자료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1심은 보험설계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고객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원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원고들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판시하면서 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보험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100%이고, 감액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즉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보험사는 끝까지 법리 판단을 받아보겠다면서 조정을 거부하였다. 아마도 관련 사건에서 파마슈랑스로 보험에 가입한 약사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약사들이 패소한 판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판단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항소심 변론은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고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결론은 항소 기각!! 보험사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 승소!!
전국에서 많은 약사들이 파마슈랑스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약사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은 오직 이 사건뿐이라는 사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의 법리)를 주장하였던데, 결론은 이 사건과 달랐다는 사실이다. 동일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인데도 말이다. 같은 법리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만나면 있을 수 있다는⋯ 단순히 무미건조한 주장만으로는 곤란하다.
[참고] 이 사건 제1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었는데, 당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 내용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라는 것이었고, 그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4024 판결 등 관련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0000000(보험대리점)나 피고 00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원고와 같은 약사의 중과실 등을 이유로 사용자책임이 배척되거나 원고의 손해가 보험계약 체결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배척된 사실, ~~~~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각 동의한다"
즉 상임조정위원은 관련 사건에서 약사들이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약사들의 중과실 등을 이유로 패소한 사실 등을 들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소를 취하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련 사건이 패소하면 후속되는 사건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고, 본안에서 관련 법리를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구성하고 증거를 정비함으로써 결국 전부 승소하였다. 항소심도 같은 입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