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시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해도 무방한가? 아니면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야 하나?
손해배상 실무를 수행하다보면, 교통사고 관련 합의서나 채권양도계약서에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작성된 서류를 자주 본다. 참으로 난감!!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가해자가 합의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보내왔다고 보내온 서류를 보면, 대부분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된 서류들이다. 그럼 지인들에게는 박기억 변호사가 문제가 없도록 다시 작성해서 보내주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합의서’와 ‘채권양도계약서’ 샘플을 공개해 보기로… 물론 그 동안 형사합의금에 관한 논문과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 보험법 강의에서도 오픈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좀 더 보완하여 작성하기 쉽도록 한글 파일을 업로드(맨 뒤 첨부파일 참조)!!
※ 관련 논문은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과 실손전보의 원칙”, 「변호사」 제48집(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참조!
기본 법리를 간단하게 본다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은 보험사가 무한대로 책임지게 되고, 그 법리는 보험사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 따라서 가해자는 보험사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어차피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선급으로 받을 필요는 없게 된다. 받으면 어차피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을 때 공제될 것이니까.
당사자들(가해자와 피해자)도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의사로 형사합의금을 수수한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지급한다고 명시해야 함은 당연지사. 이것이 핵심!!
즉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는다고 쓰면 곤란하고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
<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기재한 이유는? >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닐까?
○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33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참조).
○ 또한 대법원은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 관하여도,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라고 판시함(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 결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합의금이 위로금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이어서, 형사합의금이 수수되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됨. 다만, 법률상 손해배상금 항목 중 ‘재산상 손해’로 지급한 것이냐, 아니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지급하였으냐의 문제일 뿐!
○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배상금이나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아예 합의서나 채권양도계약서에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지급된 것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판례라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지급된 것임을 당사자가 분명히 밝힌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상 법원이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고, 부인한다면 이는 반칙!
○ 형사합의금이 수수된 경우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결국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이 수수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면 되는 것임. 그런데, 무한대의 대인배상책임(책임보험임)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모두 보험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로서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오직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이나 선처의 의사표시 얻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그 과정에서 수수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형사합의금의 법적성질을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된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을 없애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
< 그럼 왜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쓰면 안 되는가? >
○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명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형사합의금의 본질에도 반함.
○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형사합의금 ‘공제’의 항변을 하도록 빌미를 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를 둘러싼 법리 구성을 치밀하게 해서 대응해야 하나 이는 법률전문가라도 쉽지 않고, 재판실무를 보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측은 손해를 보고 보험회사는 이익을 얻게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소송은 공격과 방어방법을 통하여 진행되는데,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험회사인 피고는 형사합의금에 관하여 공제의 항변을 할 것이고(원고가 손해배상의 성격이 있는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포함시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그렇게 되면 현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원고가 할 수 있는 재항변은 없는 상황! 공제를 인정하고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여기서 나온 조치가 형사합의금에 관한 채권양도방법인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보험금 청구채권을 피해자가 양수받는 것! 그럼 원고로서는 ‘양수금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해야 하는데,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양수금 청구를 하기 위한 별도의 입증(채권양도의 통지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김.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님! 양수금 청구를 제대로 주장・입증해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법원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양수금 청구가 추가되었으니 번거로울 것이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보험회사로 하여금 형사합의금 공제 항변을 철회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는데… 즉 형사합의금 공제 항변이 없는 맨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것! 그렇다면 뭐 하러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명시? 괜히 사실과 다른 문구를 써서 고생만 한 셈!!
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법원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형사합의금 공제 항변을 철회시키고, 원고로 하여금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도록 한 후,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갑자기 형사합의금이 지급된 사정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아 위자료를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보면 판사 중 약 70~80% 정도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임).
즉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①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지만{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09나118961 판결, 대전고법 2010. 6. 18. 선고 2009나8534 판결(상고-심리불속행 기각)},
② 형사합의금 수령 사실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삼는 사례가 있는데(서울고법 2002. 7. 10. 선고 2002나1149 판결, 서울고법 2003. 1. 23. 선고 2002나22139 판결, 서울고법 2012. 4. 5. 선고 2010나116503 판결 등 참조), 후자가 훨씬 많다는 사실!
상당수의 판결례인 후자와 같이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위자료 금액 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피해자는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데(피해자의 희생 하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구조임), 이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사실(해결방법은 있지만 이를 대비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하였다면 가해자를 찾아가 새로운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 그러기에 피해자인 원고가 이를 포기하고 마는 것이 현재의 실정. 따라서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금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명시하면 곤란!
○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으면 맨 처음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제하고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숨기고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나중에 밝혀지면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양수금 청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기술한 바와 같고, 그렇지 않다면 별소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또한, 교통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데(예컨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 경우에 형사합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작성하면 산재보험금 지급 시 전액 공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원래 산재사건 합의서에는 순수한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해야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데…
위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서나 채권양도계약서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하겠다면 추천할 수 있을까? NO!!
< 형사합의금을 둘러싼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
○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수수된 것임을 명시하면 모든 것이 해결!
형사합의금 공제 문제가 소송에 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소송에 현출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임),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수수되었음이 명시된 경우, 보험회사는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고(공제 주장을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임), 그러면 형사합의금을 둘러싼 문제는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임!
< 형사합의서 작성방법 >
○ 형사합의서는 채권양도계약서와 별도 서면으로 작성함이 바람직!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문제(손해배상)와 형사문제(형사처벌)가 발생하는데, 형사합의서는 가해자에게 필요하고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필요함. 반면, 채권양도계약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필요함.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합의서만 있으면 되고, 피해자는 채권양도계약서만 있으면 됨.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서면을 별도로 작성해서 나누어 가지면 그것으로 족함.
○ 형사합의서에 합의금액을 기재하면 민사재판에 현출되게 되므로 형사합의금 공제 문제가 발생함!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형사사건에 제출할 합의서에 굳이 합의금을 얼마 지급하였는지 기재할 필요는 없음.
형사기록은 민사재판에서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민사법원에 제출될 것이므로 그렇게 되면 결국 형사합의금 공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럼 복잡한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합의금 액수를 기재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임.
재판장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급했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구두로 얼마 지급했다고 답하면 족할 것임!
○ 결론적으로 형사합의서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충분하고, 합의금액이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음!
< 채권양도계약서 작성방법 >
○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과 별개’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1번 항목으로!
위 서면을 작성하는 주된 목적임! 그럼 문서 제목을 ‘합의서 및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하면 좋겠지만, 제목이 길어서 좀 그렇다면 그냥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해도 무방할 듯! 이대로만 진행되면 나머지 문제는 생기지 않고 형사합의금 관련 분쟁은 일거에 끝!!
○ 예비적으로 채권양도 문구!!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해 주면 채권양도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만약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서 공제한다면 이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는 어쩌면 판사를 믿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원래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과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청구권을 갖게 돠는데(아래 판결 참조). 이를 피해자가 양도받는 것이 바로 채권양도방식!!
※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공제된 금액 상당은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대구고법 1998. 11. 12. 선고 98나2380 판결(확정), 하집1998-2, 60}.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적극, 소극의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금 명목의 금원이 위자료조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 보험계약의 보상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다46665 판결)
○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양도채권에 포함시킬 필요!
그리고, 주의할 것은 양도채권을 현재의 보험금 청구채권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양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판사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참작하여 위자료 감액사유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손해에 관한 통설・판례인 ‘손해 3분설’에 의할 경우, 위자료에서 감액하는 것도 결국 손해(정신적 손해)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법리에 반하는 것이나 판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를 막을 수는 없고(이는 아마도 형사합의금에 관한 채권양도방식이 생기기 전인 20여 년 전에 형사합의금의 일부만 위자료에서 참작하던 관행을 판사들이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됨. 위자료에서 공제되면 공제된 금액만큼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봐야할 듯),
법리에 반하여 판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액된 만큼은 원래 가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겠기에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생길 ‘장래’의 채권도 모두 양도한다는 문구를 넣어놓을 필요가 있음. 결국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다시 청구하려는 것임!
○ 채권양도 통지권한 위임 문구
양도인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면, 분쟁을 키우는 지름길!
이는 형사합의금으로 얼마 지급하였다고 보험회사에 통지해 주는 것인데, 이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형사합의금 공제 항변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공제 항변을 하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양수금 반환청구에 꼼짝없이 당할 판이니), 그러면 결국 분쟁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데, 싸움을 즐기고 피해자 측에 손해를 좀 더 주고 싶다면 그리해도 무방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야 함. 법리상 양수인은 통지권한이 없으니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 이름으로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위임받아 놓아야 함. 그렇게 위임받아 놓고 채권양도 통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양수인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함. 만약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채권양도통지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임!
※ 별첨 첨부파일 형사합의서, 채권양도계약서 참조!!
< 결론 >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박기억 변호사가 1999년 처음으로 채권양도계약서를 개발한 이래 판결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까지 보완해서 내린 결론이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계약서 샘플을 작성해 보았는데(별첨 첨부파일 참조), 형사합의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이를 응용하여 작성하면 문제 없을 듯함!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를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로 지급한 것인지) 작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