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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KBS1] 추적60분-누구를 위한 보험인가-보험의 배신 (2019.08.23. 방송)

박기억 2019.09.01 조회 1182



박기억 변호사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방송된 일부 멘트만으로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려워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첨가함!!

 

[질문1] 손해사정사가 가입자에게 암 보험금을 50%만 지급받고 더 이상의 보험금 요청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종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답변)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단계까지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급할 보험금에 관하여 화해 등을 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 따라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가서 보험금 50%만 지급받고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1405 판결, 변호사법위반

손해사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손해사정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그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신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563 판결 참조).

 

[질문2] 암 입원보험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법적 마련 등 필요한 해결책은?

 

(답변) 보험약관은 보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여 약관의 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암 입원보험금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조항이 해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

 

약관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란,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13014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522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72093 판결 등 참조).

 

그럼 약관의 해석은 보험사가 기도한 목적을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만이라도 제대로 해석하면 암 입원보험금 문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임. 이는 계약자보호 내지 보험소비자보호로 이어지는데,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의미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면, 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입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포함하고,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는 암의 제거나 증식 억제뿐만 아니라 암으로부터 발현되는 증상의 호전 또는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40543 판결 참조),

 

그럼 위와 같이 평균인의 관념에 비추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보험약관의 의미가 해석되었으면 더 이상 직접이나 직접 치료의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임. 즉 약관해석 후에는 입원이 암으로 인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것인지, 생명연장을 위한 입원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맨 처음으로 돌아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인지를 다시 생각하면 결국 약관해석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셈이 되는 것!! 보험약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암 입원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는 생각!

 

보험약관은 보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함!

 

<관련 판례>

1.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2. 무릇 약관은 작성자인 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내용에 관한 교섭이나 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형성의 과정에 비추어… [광주고법 2002. 9. 27. 선고 20022170, 20022187(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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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두 판결문은 박기억 변호사가 수행하여 승소판결 받은 사건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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