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부담하였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가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
손해배상의 법리상 당연한 결론이지만, 당연한 것도 그 동안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드디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법리를 세움!!
이에 관하여 소개한 언론은 다음과 같음.
[연합뉴스]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69841)
[MBC뉴스]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06774
[법률신문] (2021. 3. 18.자) [판결]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8696
[보험일보] (2021. 3. 23.자) 건보공단,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http://www.insura.net/news/insurance/view.html?groupnum=1&news_code=102&no=54800
[더팩트]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더 부담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72754
[news1] (2021. 3. 18.자) 대법, 피해자 과실 치료비 계산법 변경…"건강보험공단이 더 부담"
https://www.news1.kr/articles/?4245626
[로이슈] (2021. 3. 18.자) 대법원,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 원심판결 중 기왕치료비 부분 파기환송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031822241490169a8c8bf58f_12
[THE FACT]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비 더 부담해야'
http://news.tf.co.kr/read/life/1848924.htm
[e 대한경제] (2021. 3. 18.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만 치료비 청구해야'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3182000123080497
[이투데이] (2021. 3. 18.자)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https://www.etoday.co.kr/news/view/2005899
[메디컬투데이] (2021. 3. 20.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 비율만큼 피해자 치료비 청구해야"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6554
[보험매일] (2021. 3. 19.자) 대법 "건보공단, 가해자에 과실만큼 치료비 청구해야"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