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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확보사업' 법조인 대거 참여 (법률신문 2015. 3. 30.자)

박기억 2018.10.18 조회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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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확보사업' 법조인 대거 참여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대신 받아서 전달"

대부분 법률업무필요한 서비스 무상으로 제공

관리원 57명 중 변호사 20·법무사 2명 활동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2015-03-30

    

25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억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박윤옥 국회의원, 이선희 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황인자 국회의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민무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사업'에 변호사와 법무사가 대거 참여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이선희)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나섰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직원 57명 가운데 40%에 육박하는 22명이 법조인으로 채워져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높였다. 변호사 20명과 법무사 2명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활약하게 된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이다. 양육비 청구소송과 이행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 업무 대부분이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법조인이 대거 참여하게 된 이유다. 관리원은 법조인 비율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선희(66·사법연수원 10) 변호사는 "업무의 대부분이 법률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이 적어 한계가 있었다""처우가 대형로펌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훌륭한 법조인으로 커갈 수 있는 토대라고 여기고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예산규모는 연간 약 68여억원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이다.

 

이혼한 사람이 혼자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 배우자 등을 상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자녀의 나이가 22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자녀가 군복무 후 복학한 상태라면 군복무기간 만큼 연령제한이 늘어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에서부터 합의, 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청구소송 대리,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감시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전화(1644-6621)로 하면 된다.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양육비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관리원은 2017년까지 연간 2만 가구씩 총 6만 가구를 지원하고, 신청한 가구 중 25% 이상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변협 구조재단과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