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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험자·홈쇼핑 상생 방안 찾아야…” (이투데이 2010. 9. 10.자)

박기억 2018.10.17 조회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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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험자·홈쇼핑 상생 방안 찾아야…”


허경옥 교수, 홈쇼핑·보험사간 책임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공조체제 구축 필요

                               

홈쇼핑 보험판매 발전방향과 관련 보험사는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지원 등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공정한 거래·자율적인 경쟁 촉진 정책으로 소비자·보험자·홈쇼핑업체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권택기 국회의원과 보험소비자연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홈쇼핑업계, 보험업계, 녹색소비자연대, 관련업계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홈쇼핑 보험판매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박명희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성대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은경 외국어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위원, 양금숙 녹색소비자연맹 이사, 박기억 변호사, 정진택 생명보험협회상무, 구본기 동부화재 본부장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허경옥 교수는 홈쇼핑 보험판매는 ▲거래편리성 ▲보험채널간 경쟁 촉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고용창출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소비자·보험자·홈쇼핑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법제도의 강화와 홈쇼핑사의 자율 노력으로 보험판매 소비자문제가 상당히 개선됐으나 계속적인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홈쇼핑·보험사간 책임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홈쇼핑이 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광고 및 고객모집, 홈쇼핑 자체 TM의 상담 및 계약체결까지 전담해 보험계약 인수 후 고객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의 관리는 보험사 책임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불만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관교부 및 기타 계약과정에서의 홈쇼핑사와 보험사 간의 공동책임의식 및 명확한 책임영역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


허 교수는 "보험사의 소비자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지원 등 보험소비자 지향적인 경영과 정부의 공정한 거래·자율적인 경쟁 촉진 정책등의 개선으로 3자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홈쇼핑보험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설계사에 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하며, 소비자보호와 광고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광고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경 외국어대학교 교수도 보험상품이 복잡해 판매상품을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홈쇼핑 대리점의 영업기준·상품기준·모집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금숙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홈쇼핑보험판매는 가능한 단순한 보험상품 위주로 판매를 제한해 저렴한보험료, 자발적인 판단, 상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돕는 등 일대일로 설명을 듣는다는 기분이 들도록 하고 고객 본인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매를 결정해 자발적 보험가입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마련해 실시하는 통신판매 모범규준은 보험사에 법적규제를 가해도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며 쇼핑 보험판매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홈쇼핑 광고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 하여금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홈쇼핑보험판매에 대한 인식제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과 개선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보험자와 홈쇼핑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과거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 홈쇼핑의 활성화와 소비자와의 상생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택기 의원도 “홈쇼핑을 통한 보험가입은 불완전판매율과 계약해지율이 설계사, 대리점 등에 의한 대면판매방식보다 약 3~4배 높아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홈쇼핑 보험광고의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