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 495호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 42754호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7머 158호
< 사안의 개요 >
1. 원고 1과 그녀의 남편인 망인은 함께 보험에 들기로 하고 평소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내공장에 찾아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자신들의 처지에 알맞은 보험을 설계해 줄 것을 요청함.
2.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여자)는 원고 1과 망인을 각 피보험자(주피, 종피)로 하는 보험상품 2개(모두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 포함된 것임)를 설계한 후 이를 가지고 망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원고 1과 망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각 보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원고 1과 얘기를 나누며 이 사건 각 보험청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각 보험에 가입함.
3. 그 후 망인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후 전복되어 현장에서 사망함.
4. 이 사건 각 보험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골절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보험금이 1억 1,050만 원인데,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 1이 신청한 보험금 청구서류와 이 사건 각 보험청약서를 검토한 결과 피보험자의 서명날인은 원고 1의 필적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법 제731조에서 요구하는 망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1만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2,000만 원에 조정하자는 조정신청을 제기함(2007머 158호).
5. 그러자 원고 1은 박기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박기억 변호사는 이미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는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을 받아놓은 바 있었으므로,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피고의 조정신청에 응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함이 마땅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라 재판부는 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이송함.
6. 원고 1은 피고에게 원래 보험금 청구권자는 원고 1뿐만 아니라 망인의 상속인인 두 자녀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두 자녀가 당사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들을 소송에 편입시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함. 소송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것이 예상되자 재판부를 사건을 다시 합의부로 이송시킴(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 495호).
7. 원고 1의 위와 같은 요구하에 불구하고 피고는 수 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 준비절차도 몇 차례 열렸고, 그 과정에서 원고 1의 요구와 재판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필서명 미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의 무효만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8. 원고 1은 하는 수 없이 두 자녀를 원고로 포함시켜 피고를 상대로 1억 1,0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함(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가합 2880판결). 참으로 답답한 상대방.
위 사항 외에도 원고는 보험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으로 피고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여기서는 이를 생략함.
< 피고의 답변 >
피고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 24451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 37084 판결 등)을 들면서, 원고들 스스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을 원고 1이 대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 원고의 반박 >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서면 동의할 권한을 포괄적․묵시적․추상적으로 수여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서 이는 보험계약체결(청약) 당시 피보험자가 그 현장에 없었던 경우에 관한 것인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 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자로 됨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대리인이 피보험자로부터 서면 동의할 권한을 포괄적․묵시적․추상적으로 수여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현장에 있었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함.
< 1심 판결 >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게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보험청약서에 타인의 서명을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음이 분명한 사람이 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에도 그 타인의 서면동의는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참조)”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망인이 원고 1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함.
< 결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는데,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반드시 자필 서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건임.
아직까지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조만간 논문으로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후학들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