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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험] 지적재산권보험에서 면책조항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박기억 2019/02/17 조회 997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6. 6. 2. 선고 2015가합208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2045074 판결(확정)

 

< 사건의 개요 >

 

1.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스피커의 진동판 엣지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등록함.

 

2. 원고(보험회사)2011. 11. 23. 피고1.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법적 쟁송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을 원고가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지적재산권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 계약을 체결함.

 

3. 그런데, 피고1.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지적재산권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1. 회사는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과 이 사건 제1 본안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 중이었고,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2.는 위 보험계약 체결 시 위 사실을 원고에게 모두 서면에 기재하여 고지함.

 

4. 피고2.는 위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소외인이 피고.1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외인을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함은 물론 소외인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을 마친 상태였음.

 

5. 피고2.는 나아가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특허침해금지와 제품 등의 폐기를 구하는 특허침해금지 등의 소(1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위 지적재산권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후 제1 본안소송은 승소함. 하지만 2심에서는 패소하고, 대법원에서도 패소 확정됨.

 

6. 피고2.2012. 3. 29.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소외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가압류이의소송), 법원은 소외인이 피고2.를 위한 담보로 1,5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7. 한편, 피고2.2012. 3. 29.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이 사건 특허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2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손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2.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확정됨.

 

8. 다른 한편, 소외인은 2010. 12. 17.(피고1. 회사가 이 사건 지적재산권보험에 가입하기 전임) 피고1. 회사의 제1, 5, 7항 발명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특허무효심판(1차 무효심판청구)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기각당하였고, 항소와 상고하였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음.

 

9. 소외인은 2012. 2. 27. 다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2차 무효심판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 7항 발명에 대해서만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함. 이에 피고2.는 특허법원에 위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피고2.의 청구를 기각. 피고2.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10. 그 외에도 소외인은 2014. 1. 15. 피고2.를 상대로 피고2.는 이 사건 특허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외인에 대한 보전처분을 집행하고 고소 및 제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은 피고2.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 항소심과 대법원도 소외인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



< 피고들의 변호사 비용 등 보험처리 주장 >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가입 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등을 지출하였으니 이 사건 지적재산권보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 원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

 

원고는 이 사건 각 분쟁이 이 사건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즉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 보험증권이 개시되는 중 발생하거나, 개시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것이라고 알려진 행위, 원인, 환경, 분쟁 혹은 사건 등이 원인이 되어 클레인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피보험자에 의한 혹은 피보험자에 대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2.2010. 9.경부터 소외인과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쟁은 보험증권이 개시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행위, 원인, 환경, 분쟁 혹은 사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법적 쟁송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면책 항변!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1. 2.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재항변!

 

만약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생긴 분쟁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더라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나아가 피고들은 질문서에 소외인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경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제2차 무효심판청구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바, 원고가 이제 와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위배된다고 주장.

 

또한 피고들은 설령 원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분쟁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고,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분쟁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심 판결 >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적 쟁송의 경우에도, 그 분쟁의 기초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생되어 있고 이를 피보험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는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피고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추후 소외인을 상대로 한 법적 쟁송을 피하는 등 적절히 대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종류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거나, 피고들이 면책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 직원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고, 피고는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

 

< 2심 판결 >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

여러 부수적인 쟁점들이 있으나 모두 생략함.

 

< 간단 논평 >

 

이 사건은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 송달료 등을 담보해 주는 보험에 관한 것으로, 소위 변호사보험, 권리보호보험, 권원보험, 법률서비스보험에 관한 사건임.

 

보험가입자는 보험사 직원이 보험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면 모두 담보된다고 얘기하였다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생긴 것인데, ‘면책조항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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