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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 - 보험사가 미납보험료 납입최고를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주장

박기억 2022/05/18 조회 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가합511657 보험계약 존재확인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미납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2년 정도 지난 후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안의 개요>

 

보험사는 비교적 입원 횟수가 많은 원고를 보험사기로 고소함.

원고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곧바로 구속됨.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기 시작하였고, 그러자 보험사는 원고의 주소지로 미납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라는 등기우편을 보냄.

 

그 후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보험사기 혐의에 관하여 무죄판결를 받고 교도소에서 나왔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역시 무죄!!

 

한편, 보험사는 원고를 상대로 그 동안 지급받은 입원보험금을 반환하라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 위 사건에서도 원고는 제1, 2심 모두 승소함.

 

그런데, 보험사는 원고가 미납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였음에도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납된 때로부터 2년여 후에 일방적으로 해지 환급금을 원고에게 송금함.

 

이에 원고가 보험사에 민사사건이 끝나면 부활시켜준다고 약속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항의하였으나(원고 주장에 의하면, 2년 전에 보험사에게 연락하였더니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종결되면 부활시켜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임), 보험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유지함.

 

이에 원고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법원에 보험계약 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함.

 

분쟁의 쟁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사 관련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보험사가 알면서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 당시 원고에게 송달한 등기우편물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보험사가 마치 보관되어 있던 것처럼 미납보험료 최고 안내장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허위 문서가 아닌지 등도 다투어 졌으나,

 

다행히 원고가 2년여 전에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보험사에 전화하여 미납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전화를 한 바 있었고, 보험사 담당자가 부활절차를 안내하면서 지점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오후에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보상팀에서 등록한 건 때문에 부활이 어렵다고 안내한 통화녹음이 남아 있어, 보험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결국 원고가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였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아 보험료는 납부하지 못한 것이 밝혀졌고, 법원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판시함



<간단논평>


미납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해지 요건이 적법한 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함을 보여준 사례임. 보험계약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른바 불량 고객의 경우(보험금을 자주 지급받는 고객)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자 무리하게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있으니 주의해야!!


특히 미납 보험료 납입최고 및 해지안내장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당시 등기우편물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최근 자료를 출력하여 마치 당시 계약자에게 보낸 안내장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객과 법원을 속이는 행위임. 차라리 솔직하게 당시 우편물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서, 샘플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문제가 되는데, 그냥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내용이 남아 있어 고객이 승소한 사례인데, 보험사 담당 직원 사이에서도 인수인계가 안 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중요한 통화내용은 잘 보관해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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