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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자동차보험] 트럭 적재함에서의 폭발사고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인지, 보험사가 책임보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박기억 2024/04/17 조회 344

보험법리와 손해배상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7972 판결

 

(정리1)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다니던 우레탄 폼이 폭발분출하면서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자동차보험에서 정한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다.

 

(정리2)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대물배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쟁점1]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우레탄 폼이 폭발하여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이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인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회사.

원고 소유 트럭 적재함에 원고 직원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 우레탄 폼을 싣고 다니다가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즈음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우레탄 폼이 폭발하면서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다수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더니 보험사 측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한 후 피해 차량들에게 가까운 정비업소에 가서 차량을 수리할 것을 안내하였다.

 

그런데, 보험사는 얼마 후 원고에게 위 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자동차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됨.

 

위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위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고 보험사는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함.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의 운영 및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적재함이 있는 트럭이므로 적재함에 화물을 딛고 운행하는 것은 그 용법에 맞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인테리어 시공을 위한 여러 자재를 적재하여 운반하던 중 적재한 화물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피해 원인이 된 우레탐 폼 역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한 화물인 점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정차하고 곧이서 적재함에서 불길이 솟는 등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매우 근접한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트럭 운전자는 이 사건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보상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맞다.”

 

한편, 화물 차량의 화물칸에 공업용 본드 및 폼을 실은 다음, 차량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하자 위 공업용 본드 및 폼이 폭발하여 옆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비산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098876 판결)가 있는데, 보험사는 이 판결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도 대물배상의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지만, 보험사는 제1심에 이어 제2심에서도 패소!

 


[쟁점2]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에게 책임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책임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피고(보험사)가 피해 차량들에 대한 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보험자인 원고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자동차 수리업체들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정비업체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리한 자동차를 인도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피해자들은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까지 렌트비를 계속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수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임.

 

이에 피고(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견인비, 렌트비, 수리비 등이 과다해 보이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실질적으로 책임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책임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상법 제723조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만약 책임보험금이 감액되면 원고가 감액되는 만큼 손해를 입게 되므로 감액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반박함.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함.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23조 제3). 다만 피보험자는 위와 같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험자와 사전에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고 발생 직후 보험자인 피고와 피해차량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협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라 적재물에 의한 화재사고로 보이므로 보상책임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며 보상절차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해차량 수리비 지급독촉과 소유자들에 대한 교통비, 렌트비 등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손해액을 확정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대한 배상액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확정시키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피해차량들과 관련하여 지급한 배상액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간단 논평]

 

자동차보험이 담보하는 보험사고 중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는 대인배상(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고와는 다르다.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트럭을 운전한 사람이 원고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예방 및 확대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는 이유로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트럭 적재함에서 발생한 사고가 대물배상의 보험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하급심에서는 서로 다른 판결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승소한 사례이다.

 

아울러 책임보험금을 원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먼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는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모두 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게 되면 설령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무작정 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감액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사례이다. 그것이 책임보험이기 때문이다.



트럭 적재함 화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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