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업무영역 / 승소사례

승소사례

[산재사고-손해배상(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후 다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박기억 2018/10/30 조회 1154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172075호 손해배상()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가구회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 근무하던 중 가구를 트럭에 싣다가 고무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끊긴 고무밧줄에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안경이 깨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에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위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1호의 장해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로 합계 금 3,400여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가구회사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사고 당시 원고의 월급여는 세금을 포함하여 금 1,500,000

 

< 재판진행 경과 >

 

원고는 눈에 관하여 안과부분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노동능력상실율 23% 영구장해 판정을 받음. 

 

< 피고 회사의 주장 >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400여만원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

2. 원고의 월급여 중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

 

< 소송의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 시사점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첨부파일
  1. 산재.jpg 다운로드횟수[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