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172075호 손해배상(산)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가구회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 근무하던 중 가구를 트럭에 싣다가 고무밧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끊긴 고무밧줄에 눈 부위를 충격당하여 안경이 깨지면서 오른쪽 눈 부위에 공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위 산재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8급 1호의 장해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로 합계 금 3,400여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가구회사를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사고 당시 원고의 월급여는 세금을 포함하여 금 1,500,000원
< 재판진행 경과 >
원고는 눈에 관하여 안과부분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노동능력상실율 23% 영구장해 판정을 받음.
< 피고 회사의 주장 >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3,400여만원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
2. 원고의 월급여 중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
< 소송의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 시사점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전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