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한 경우,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임을 긍정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0카합○○○ 판결(가처분이의사건)
< 사안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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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 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 김○○, 피보험자 : 김○○, 수익자 : 이○○, 보험가입금액 : 100,000,000원으로 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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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 김○○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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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망 김○○에게는 상속인으로 딸인 甲(이 사건의 채권자)이 있었고, 甲은 위 김○○의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며 위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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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가 위 가처분에 대하여 이의함.
< 위 망인의 상속인(채권자)의 주장 >
1. 채권자는 망 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한 정당한 지급청구권자이다.
2. 채무자(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위 망 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망 김○○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을 이 사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기재하게 한 다음 이를 기화로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
< 보험수익자(채무자)의 주장 > - 의뢰인 -
채무자가 이 사건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보험료도 채무자가 납부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정당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자라고 주장.
< 판결 내용 >
채권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해설 >
생명보험에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그 생명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위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자는 당연히 보험증권에 보험수익자로 기재된 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