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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요도협착은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4호의 흉복부장기의 장해에 해당

박기억 2018/10/27 조회 1280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 219684

 

< 사건의 개요 >

 

1. 원고는 피고(보험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 슈퍼무지개보험(개인)계약을 체결.

 

2. 위 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으면 보험가입금액의 225%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3. 원고는 법정 공휴일인 2002. 4. 5.(식목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트럭에 충격당한 후 도로에 떨어져 위 트럭 뒷바퀴에 의해 복부와 골반부위를 역과 당함으로써 요도파열 및 요도협착 등의 중상해를 입음

 

4. 한편 위 보험약관 (별표 3) 장해등급 분류표 제4급 제4호에는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로 규정되어 있고,

 

장해등급분류 해설란에서 위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이라 함은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원고의 주장 >

 

원고가 보험기간 내로서 법정 공휴일에 교통재해로 요도협착이라는 장해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분류표 제4급 제4호에 규정한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회사는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의 항변 >

 

피고회사는 원고와 6개월 여에 걸쳐 내용증명과 전화 등을 통하여, 요도는 흉부나 복부에 있는 장기가 아니고 골반부에 위치하고 있어 골반부장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박

 

< 원고의 재반박 >

 

모름지기 복부 즉 배라 함은 가로막으로부터 골반의 바닥에 이르는 부위를 말하며, 배안에는 소화, 비뇨, 생식계통의 각종 내장기관과 일부 림프기관 및 내분비기관들이 존재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후유장해를 입은 요도협착은 비뇨장기에 해당한다.

 

요도가 약관에 규정한 흉복부 장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위 약관의 장해등급분류 해설란에서 장해등급 분류표 제4급 제4호에 규정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의 의미에 관하여 "배뇨"의 불편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요도가 흉복부 장기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

 

< 결 과 >

 

피고회사는 지난 6개월 여 동안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회사는 얼마 후 원고에게 위 보험금 45,000,000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여 왔고, 원고는 이를 지급받고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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