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15. 7. 1. 선고 2015가소111268 부당이득금반환
[사안의 개요]
1. 원고(보험사)는 피고와 사이에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위 계약은 2014. 1. 1.자로 실효되었다가 2014. 2. 27. 부활됨.
2. 원고는 피고가 2014. 1. 25.경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위 질병은 실효기간 내 발병된 것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착오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함.
[피고의 항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2014. 1. 25.자 뇌경색증의 후유증, 기타 마비성 증상은 실효기간 중에 발병한 질환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인 보험기간 중에 발병한 뇌경색과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판결]
원고 청구 기각!
[간단논평]
보험사고는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는 것이고, 보험기간이 도과한 후에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이상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임! 보험사가 좀 무리하게 계약자에게 청구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