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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가, 아니면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확인받은 때(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일)인가?

박기억 2018/11/12 조회 2242

 

광주지법 2010. 2. 11. 선고 2009가합10975 판결

광주고법 20101417호 사건

 

< 사안의 개요 >

 

1. 원고는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피고는 보험회사임. 원고는 자신의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보험회사와 사이에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2.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구체적으로는 학교생활 중 재해, 교통재해인 경우는 보험금을 달리함)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임.

 

3. 그런데, 피보험자(사고 당시 6)는 어린이집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110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장해가 남아 있어 대학병원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장해등급 2급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4.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는 피보험자의 장해등급이 4급이라면서 사고일로부터 2년이 바로 지난 시점에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등급 4급에 따른 금액이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라면서 피고에게 안내장을 보냈고, 곧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4급 상당의 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입금시킴. 피고는 그 이후에도 2-3차례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입장을 밝힌 안내장을 보내옴.

 

5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피고를 설득하다가 사고일로부터 29개월 정도 된 무렵에 할 수 없이 법원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의 항변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피고는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38746 판결을 참고판결로 들면서, 보험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함.

 

<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는 소제목으로 피고가 예로 든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38746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38746 판결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662),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1심 소송에 패소하자 위 사건을 박기억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박기억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추가로 주장함.

 

< 원고의 항소이유 >

 

1. 이 사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16359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41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체의 후유장해에 기한 보험금 청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치료비의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출한 날부터 치료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후유장해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후유장해가 남을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치료를 종결한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았다고 진단을 받은 때에 비로소 후유장해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10개월 정도 될 무렵에 대학병원으로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 승인의 재항변

백보를 양보하여 설령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고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제3), 단일한 원인에 따라 동일 보험계약에 정한 복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에 따라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복수의 보험금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복수의 보험금 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법 2003. 10. 10. 선고 200310867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 참조),

 

피고는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무렵에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곧이어 4급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가 청구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을 담은 안내장을 보내왔으므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의 재반박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실제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고법 2009. 6. 5. 선고 200769850 판결과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5573, 5580 판결을 근거로 들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사고 발생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원고의 반박 >

 

1.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반적인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장해의 정의에 관하여,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장해보험금청구권은 위와 같은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을 때에 발생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다.

 

3. 특히 뇌 손상 후에 충동조절장애, 공격성과 같은 인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질적 뇌증후군의 경우, 뇌손상의 최종 장애는 손상 후 최소한 18개월이 지나야 확정된다고 하므로, 신체감정촉탁도 가능한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실무례이기도 한데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222면 참조, 그렇다면 피보험자의 기질적 뇌증후군을 포함한 장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장해상태로 남게 되었는지 여부는 재해일로부터 적어도 18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장해보험금청구권도 그 때(영구적인 장해로 남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장해의 성질에도 부합한다할 것이다.

 

4.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피보험자에게 장해상태가 영구적으로 남게 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피보험자가 사망할지 여부 및 사망한다면 언제 사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단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보험금청구권도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5. 중요한 것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수 있는지, 즉 보험금청구권자자 피보험자의 신체에 생긴 장해상태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사실을 언제 알았다고(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 시점이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보험금청구권이나 마찬가지이다.

 

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52359 판결은,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한 사례로서, 이 사건에도 참고할 만한 판례이다.

 

< 항소심 결과 >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화해권고로 마무리되었는바, 일단, 이 사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에 관하여 절충함.

 

즉 이 사건 약관 소정의 장해 2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해야 하고, 또한 피보험자가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여야 하나, 이 사건 피보험자는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동은 할 수 있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24년간 하루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정도여서 2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판부의 조정결과 2급과 3급 사이인 2.5급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하였고, 양쪽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사건 종결함.

 

< 간단 논평 >

 

비록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판례는 피보험자가 언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선고된 것은 아닌지... 앞으로 이에 관한 좀 더 명확한 판례가 나와 더 이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多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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