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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보험의 개발 취지에 관한 오해와 진실!!

박기억 2020/03/17 조회 660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하던데, 맞는 것인지?


결론은 틀린 내용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28245 판결이 설시한 내용인데,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인하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그 다른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에 더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하거나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으로도 전보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를 보상하고자 개발된 것은 아닌바라고 판시한 바 있고, 그 이후 판결에서도 대부분 이를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개발취지를 심히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개발취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려면 당시 개발된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1979년 자동차자손보험이라는 단독 상해보험의 형태로 개발되었고, 자동차자손보험보통약관이 만들어져 1979.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책임 발생요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 때에 보험금을 지급

 

2. 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⑥ ① 내지 에 규정하는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⑦ ① 내지 에 규정한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보험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종류), 

부상보험금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상해급별 보험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금액으로 60만원, 90만원, 120만원 3종류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 급별 보험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각 후유장해 급별 보험금액으로서 100만원, 200만 원, 300만원의 3종류

 

4. 1사고당 보험금액 : 한도액은 1인당 사망보험금액의 10

 

5. 보험자대위 금지 명문화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명문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변천사(1997), 218-219 참조!>

 

위 약관내용을 보면단독사고이건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이건 구별하지 않고 어느 경우에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해보험인 운전자보험이나 해외여행자보험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경우, 가해자가 있어 그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이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보험은 1983. 9. 14.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편입되었고, 이때에도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1986. 9. 8.에 이르러 비로소 상대차량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되는 경우는 대인배상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토록 보험약관을 변경하였고, 1997. 8. 1.경에는 대인배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까지 공제하고 보상토록 변경함으로써 대인배상금 공제조항이 신설되었답니다.

 

이렇게 공제조항을 신설한 것이 잘못입니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상해보험에서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공제조항이 나중에 생긴 것인데, 이를 두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개발 취지가 피보험자의 단독사고 등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원래 단독사고이건 다른 차량이 있는 사고이건 구별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개발취지는 종래 피보험자의 생명, 신체를 담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 운전자보험으로는 운전자 본인밖에 담보하지 못하므로,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혀서 운전자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나 가족 등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이 이점을 간과하였지요

 

이 점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변천사(1997), 218-219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랍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각종 공제조항이 폭넓게 추가되었고,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유명무실한 보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보험자대위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통일되어 있지 못한데, 이는 상해보험의 본질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수습할 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보험법리를 제대로 아는 분들이 보험약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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