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본소), 2015
다236837 판결(반소)에 대한 판례평석!!
[판결요지]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보험계약자인 소외 1이 피보험자인 자신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에는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그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외 1의 상속인으로 피고 외에 소외 2와 소외 3이 더 있다면 피고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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