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수동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지수령권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 보험상품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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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변호사는 "과거 보험업법 개정 이력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인 보험계약자 스스로 알아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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