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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TV] 모닝와이드, "재난배상책임보험" (2020. 11. 27. 방송)

박기억 2020.12.10 조회 1054


재난배상채임보험이란?

어떤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대표적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보험법 )
  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타인의 피해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해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화재보험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소유의 집이나 시설, 집기, 동산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받고자 한다면 이를 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화재보험이라고 합니다. 

물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건물 주인을 위해서 화재보험에 드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이를 '특수건물'이라고 함)는 '화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재난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재난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15층 이하 아파트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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