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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은행이 녹음을 시작했다... 고객님, 덮어놓고 “네”하면 큰일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3월 시행 (2021. 1. 7.자)

박기억 2021.01.19 조회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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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님이 잊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요? 나한테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면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두 배니까 걱정 말고 만기 때 찾으러 오라 하지 않았소?”

2년 전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8000만원을 날린 김모(70·성남시 수정구)씨는 아직도 가입할 때를 생각하면 혈압이 오른다. 예금 만기가 돌아와 재예치하러 갔다가 안전한 상품이라면서 시키는 대로 서명했다가 낭패를 봤다. 김씨는 “내가 그때 녹음만 해놨어도 나를 속인 은행한테 100% 배상을 받아내는 건데, 녹음한 게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씨와 비슷한 사례는 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200여 투자자가 투자금 절반 이상을 날린 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돼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고객님,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못 들었다” 안 먹히는 금소법이 온다

◇덮어놓고 “네” 하면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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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억 변호사는 “보험 텔레마케팅 상품의 경우 너무 빨리 묻거나 알아듣기 어렵게 말한 경우에는 설명의 효력이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있다”면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