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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손해배상] 채권양도계약서 실물!!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박기억 2021/07/31 조회 9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37117 (2020가단5321992) 손해배상()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보험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주장하였으나, 채권양도계약서를 보고 형사합의금을 공제함이 없이 마무리한 사례!!

 

[진행경과]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요 쟁점은 과실비율과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 ▶ 보험사는 위 사고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가해자와 유족들이 형사합의한 사정이 있다면서 형사합의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

  • ▶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조정위원도 법원 실무례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산정에라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형사합의금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하였는데, 형사합의금이 공개되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하고 공개를 거부함.

  • ▶ 2차 조정에서 과실비율 등을 감안하여 강제조정으로 배상금액을 정하여 통보함.

  • ▶ 보험사는 강제조정금액에 대하여는 이의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윗 분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형사합의서를 공개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조정위원을 통하여 다시 요청함.

  • ▶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중하게 설명드린 후, 보험사가 형사합의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은 후 어찌하는지 보고자 채권양도계약서를 보내 줌(채권양도계약서는 아래 참조).

  • ▶ 양 당사자 모두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종결됨.

 

[채권양도계약서에 기재될 주요 내용(4가지 항목)] 아래 채권양도계약서 참조!!

1. 합의 대상인 교통사고 특정(일시, 장소, 사고 내용으로 특정)

2. 합의금 수수 목적 명시 :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과 별개임을 명시!

3. (예비적으로) 채권양도 문구

4.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하는 문구 삽입!

 

 

[간단 논평]

 

형사합의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과 전혀 별개로 수수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으로서는 설령 보험자가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 순환소송이 될 것이므로 공제 주장을 철회할 것을 권유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이 추가 분쟁을 막고, 피해자 측을 궁지에 몰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임.

 

보험자가 공제 주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만일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면 망인의 유족들이 별소로 보험사를 상대로 양수받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위자료에서 참작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대전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합100707 판결 등 참조)하면서 보험자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면 족할 것임.

 

보험사 측에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책임보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에 편입된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위자료 포함)를 전부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변호사비용까지 방어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자신이 배상해 주어야 할 부분까지 공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뭐랄까~ 뭘 몰라서 그런다고 해야 하나? 어차피 반환해 줄 거라도 포기하거나 잘 모르는 피해자가 있으니 시도나 해보자는 것인가?

 


채권양도계약서(실제사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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