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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화재보험] ‘시설’ 수리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추가로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한 사례

박기억 2024/06/03 조회 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3가단5152630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는 피고(보험사)와 사이에 자신이 임차한 건물 및 시설, 건물 내에 있던 집기비품, 동산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임차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고는 손해사정업체로 하여금 손해사정을 하도록 하였는데, 손해사정업체는 시설피해에 대하여 복구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수리 후 경제적 가치증대가 기대된다는 이유로 수리비에 대하여 총감가율 71.33%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한 후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지급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시설손해액은 감가를 하지 않은 복구수리비임에도 피고는 총감가율 71.33%를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시설피 해에 대한 기지급 보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보험사)의 주장]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손해액 평가 시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시설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평가기준에 따라 복구수리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시설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원고의 재반박]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은 보험약관에 편입된 것도 아니고, 원고와 위 기준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위 평가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평가기준은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 물품에 대한 손해액과 감가상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손해보험사들 사이에서 서로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손해보험협회가 위 평가기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 평가기준의 적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위 평가기준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수리비 손해에 관하여 수리로 인하여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산정된 수리비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8. 선고 9822048 판결 등 참조)에 따라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각 감정신청과 감정인의 의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시설에 대하여 수리하는 경우 건물 전체의 가치가 훼손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던바, 감정인은 “‘시설에 대하여 수리비를 들여 수리를 하는 경우 건물의 가치 변동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의 복구수리비가 시설부분의 보험가액의 20% 이하인지 등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던바, 감정인은 시설 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의 복구수리비는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한다고 답변하였다.

 


[관련법리]

 

화재로 손상된 중고의 기계기구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규의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를 한다면 그 복원된 기계기구의 가액이 손상 이전의 가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수리비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조달가액의 산정 시와 마찬가지로 감가액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규의 부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계기구의 전체 가치가 손상 이전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64520 판결 참조).

 


[법원 판단] (= 원고 일부 승)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시설의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시설 부분의 내용년수 증대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치도 증대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보험약관은 손해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평가기준은 시설 수리비의 감가적용에 대해 손해액의 평가시에는 일부분의 수리비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수리비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수리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적은 경우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법원이 이 사건 평가기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닌 점,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리비에서 감가공제를 하는 것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실손보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시설 손해액을 감가공제를 하지 아니한 복구수리비로 인정할 수 있다.

 


[간단 논평]

 

실무상 각종 수리비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이러한 보험금 지급실무가 잘못된 것임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리비를 산정한 것이라고 근거를 대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손해액 평가기준은 보험사끼리 구상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에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원이 손해보험협회의 손해액 평가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한 대표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 원고 측 관계자도 원고 소송대리인이 약 20년 전쯤에 수행했던 승소사례를 보고 이 사건 소송을 의뢰하게 된 것인데, 알아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임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감가상각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실무와 법리가 다른 대표적인 사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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