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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

KBS-TV 암보험 관련 인터뷰~ (2019. 2. 21. 사무실에서)

박기억 2019.02.27 조회 978


요즈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에 관하여 인터뷰하다. KBS-TV와!!

 

암 입원비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보험사와 다투면서 마음이 상할대로 상한 환자 남편이 꼭 이겨서 보험사를 혼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박기억 변호사에게 의뢰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결국 의뢰인 전부 승소로 끝났는데...

바로 다음 판결이 그것!


-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2048953, 20152048960 판결

- 대법원 2016. 9. 9. 선고 2016230164 판결


그런데, 보험사는 보험사가 승소한 다른 사건 판결을 근거로 다른 암환자들에게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나보다.


소송이란 쉽게 말하면 주장과 증명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용된 경우와 기각된 사례가 있을 경우, 의미가 있는 것은 인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

인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주장이 충분히 인용 가능한 것이라는 점 때문!


반면 기각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주장이나 증명이 인용하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용된 사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기각된 사례는 좀 더 증명을 하든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일 뿐!!


기각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너희들도 소송해 보라"는 힘 있는 자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지... 그런데,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동안 스트레스도 많아 소송으로 가기도 어려운 처지이고... 이래저래 억울하기만 한 상황을 만드는데...


보험의 본래의 기능은 질병이나 상해를 입는 등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 편히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함인데, 보험이 그러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보험은 존재의미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보험이 문제긴 문제다!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는 말은 이런 때 쓴다고...


다음은 사무실에서 인터뷰 하면서 찍은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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